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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과 미지급금 답변 만족도 -
sun99su***   2009-07-22 오전 9:3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59

이지분개를 보니까 미지급금은 고정자산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 못한 경우, 미지급비용는 비용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 못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예 1> 1월1일에 고정자산을 구매(100원)하고 2월 1일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2월 말일 현재 대금 미지급

예 2> 1월1일에 고정자산을 구매(100원)하고 2월 1일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2월 말일 현재 대금 미지급

 

(질문1)

예1에서     1/1일에는 2월 1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1/1일은 미지급비용으로 분개하고

                2월말 현재 대금을 주지 못했으니 미지급비용을 미지급금으로 변경이 맞나요?

                 또한, ①에서 1/1일로 분개가 맞나요 아니면 1월말로 분개가 맞나요?

 

                 1/1일    비품 100            /   미지급비용  100  ........①

                 2/말일   미지급비용 100  /  미지급금 100

 

 

(질문2)

예2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차이가 분개시 계정과목 선정 및 일자에 변경이 되나요?

 

(질문3)

예1과 예2를 다음과 같이 변경시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고정자산을 수도광열비로,  2월1일 대금 지불일을 납부일로, 세금계산서는 없음,

 

(기타)

저는 미지급비용은 고정자산/수도광렬비/급여 등을 구분하지 않고 용역/상품/기타 등을 당월초(1/1일)에 제공받고 납기일이 도래되지 않을 시에는 도래전까지 미지급비용으로 분개하고 도래이후에는 미지급비용을 미지급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가 궁금하구요? 맞다면 왜 이렇게 하나요? 무엇인가에 영향을 주나요?

또한, 상기 기준하에서 분개하다보니까, 납기일이 초과시에는 미지급비용을 미지급금으로 추가 분개하는 것이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9-07-23 오전 5: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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