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분개를 보니까 미지급금은 고정자산을 구매하고 비용을 지불 못한 경우, 미지급비용는 비용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 못한 경우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해가 전혀 안되네요.
예 1> 1월1일에 고정자산을 구매(100원)하고 2월 1일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2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2월 말일 현재 대금 미지급
예 2> 1월1일에 고정자산을 구매(100원)하고 2월 1일에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2월 말일 현재 대금 미지급
(질문1)
예1에서 1/1일에는 2월 1일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니 1/1일은 미지급비용으로 분개하고
2월말 현재 대금을 주지 못했으니 미지급비용을 미지급금으로 변경이 맞나요?
또한, ①에서 1/1일로 분개가 맞나요 아니면 1월말로 분개가 맞나요?
1/1일 비품 100 / 미지급비용 100 ........①
2/말일 미지급비용 100 / 미지급금 100
(질문2)
예2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차이가 분개시 계정과목 선정 및 일자에 변경이 되나요?
(질문3)
예1과 예2를 다음과 같이 변경시는 어떻게 분개하나요?
고정자산을 수도광열비로, 2월1일 대금 지불일을 납부일로, 세금계산서는 없음,
(기타)
저는 미지급비용은 고정자산/수도광렬비/급여 등을 구분하지 않고 용역/상품/기타 등을 당월초(1/1일)에 제공받고 납기일이 도래되지 않을 시에는 도래전까지 미지급비용으로 분개하고 도래이후에는 미지급비용을 미지급금으로 변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가 궁금하구요? 맞다면 왜 이렇게 하나요? 무엇인가에 영향을 주나요?
또한, 상기 기준하에서 분개하다보니까, 납기일이 초과시에는 미지급비용을 미지급금으로 추가 분개하는 것이 일이 늘어난다고 생각 들더라고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