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기분 신고를 하는데 홈텍스에서 작성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전세로 기존 세입자 : 09년 1월1일 ~ 05월28일까지 3500만원
신규 세입자 : 09년 05월29 ~ 06월30일 3700만원
1번 :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2번 : 신고할 서식 및 항목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매출세액 : 기타매출분(신용카드 매출 등 기타분) , 과세표준면세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체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이 아닌 개인이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
*매입세액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체크
*예정고지 . 예정신고미환급세액 : 예정고지세액 체크
3번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 1차 임차인) 입주일 09년01월01일~09년05월28일
보증금 : 3500만원 입력 보증금이자 : 482,520원
2차 임차인) 입주일 09년05월29일~09년06월30일
보증금 : 3700만원 입력 보증금이자 : 113,736원
임대료 수입금액 합계 : 596,256원
*매출기타분 작성 : 부동산앰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이자 합계 596,256을
과세분의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금액 596,256원 입력
세액(10/100) 59,625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 입력사항 업종코드 701201 부동산업 금액 596,256원 입력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 596,256과 일치하여야 하므로)
4번 납부할 세액을 조회하는 하면의 신고내용요약에서
매출세액 합계 : 59,625원 / 납부(환급)세액:59,625원 /경감,공제세액:10,000
차가감냅부할세액(환급받을세액) 49,625원
위의 식으로 신고를 하면 되지는 궁금합니다. 장년까지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다가 이번엔 제가 직접 홈텍스에 신고를 하다보니 몇주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이 바뀌었는데 국세청에 따로 서류를 보내는것이 있나요....예를 들어 전세계약서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