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세입자가 임대료로 잘내지 않아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6000만원중에서 미수임대료가 3000만원을 공제하면 3000만원을
주려다가 하도 말썽을 부려서 1500만원을 더 지급하려 합니다
[질문] 임대인 입장에서 1500만원의 회계처리는?
[1안] 임차보증금 6000 미수임대료 3000
현금 3000
기부금 1500 현금 1500
이때 기부금은 전액손금불산입 기부금인지요?
[2안]임차보증금 6000 미수임대료 3000
현금 3000
접대비 1500 현금 1500
이때 접대비는 전액손금불산입 접대비지요?
[3안] 기부금이나 접대비말고 비용처리할수 있는 계정이나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