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고객)중에 부도난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부도에 대한 법적 증빙이 있어야만
대손상각이 가능한지요? 부도 업체중 2 곳이 국세청 사업자번호 조회화면에
"몇월몇일 폐업자신고"로 나오는데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부도업체에 대한 매출채권 대손상각하려면 법원결정문 말고 다른 증빙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