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일 2/28 공급가액 2,004,480 부가세예수금 200,480
[답변]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5,473원) : 200,480 × 91일 × /10,000
신고불성실가산세(10,024) : 200,480 × 10% × 50%
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10,022) : 2,004,480 × 1/100 × 50%
이 가산세하고 부가세예수금 200,480 같이 납부하면되는지요? 또한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