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일반과세자입니다. 임차인들이 모두 사업자번호가 없는 사람들한테 임대를 놓았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교부분란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기타란에 금액을 기재하고 신고및납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신고시 세금계산서미발행 및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미작성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해당이 되는지요? 임차인들이 모두 사업자번호가 없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시 총월세에서 1.1로 나누어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여 신고서상에 기타란에 기재하여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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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영수증 발행대상사업자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인 경우에도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미교부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 2007.12.31 이전 : 공급가액의 100분의 1
▪ 2008. 1. 1 이후 : 궁급가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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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이 저와 동일한 입장이라 질문드려 봅니다. 장년까지(5년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하였는데 올해는 제가 직접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 세무대리인이 신고할때는 매출세액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작성을 하지 않은것 같더라구요.
신고내용 과세표준및매출세액의 세금계산서교부분 1번에 0원이 나와있습니다.
위의 답변으론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1. 세무대리인과 개인신고시 차이가 있나요.?
2. 부가세 전세 신고시 매출세액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제외가 가능한데 월세로 신고시는 제외를 하면 오류가 발생하는되 왜그런가요.?
참고 : 장년까지 전세였고 올해부터는 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