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명의로 된 차량의 리스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하니
대표이사님 명의로 된 차량 리스료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리스료의 증빙으로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부터 2009년 6월 분을 소급하여
대표이사님께 지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경비처리가 될련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유익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