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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명의 차량 리스료 경비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semant***   2009-07-21 오후 3:05: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35

대표이사 명의로 된 차량의 리스료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회계사 사무소에 의뢰하니

대표이사님 명의로 된 차량 리스료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관련 리스료의 증빙으로는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부터 2009년 6월 분을 소급하여

대표이사님께 지급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경비처리가 될련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유익한 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09-07-22 오전 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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