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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niha***   2009-07-21 오후 12:51: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9

영업에서 아래와 같이 행사를 진행하려 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1. 매출처에서 판매되는 수량만큼 1개당 얼마의 금액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현금으로 할 경우에는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하게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이번에는 일반소비자 또는 대리점에서 우리 상품 100개를 가지고 갔을 경우 100개 가지고 가면 상품권 1장 이렇게 진행하려 고 합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는?

 

3. 우리상품안에 쿠폰을 같이 첨부하여 일반소비자가 쿠폰에 당첨되면 일정 선물 또는 영화상품권같은 것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회계처리는?

 

4. 중국공장에서 매입을 하기때문에 우리가 투자한 금형(당사소유금형)을 가지고 생산을해서 물건을 수입했었는데 그 중국공장이 부도가 나서 우리 금형을 빼 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법상 부도가나면 공장에 있는 물건을 빼 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로커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금형을 일부만 간신히 인수하였습니다.

이경우 브로커에게 일정 수수료지급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브로커에게 준 수수료라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으며, 또한 아무런 영수증이 없습니다.

진행관련 품의서만 있는 상태에서 이 금액을 회계처리 해도 되는지?

금액이 중국위엔화로 176,000위엔으로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처리된다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했을경우 대표이사 인정사여와 법인세추가징수가 같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7-22 오전 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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