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부가세신고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신고서 양식에 고정자산매입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매입계산서중, 모니터를 297만원에 구입한 계산서가 있는데
고정자산매입에 속하는지요.
또한 매입매출계산서 입력시 비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상,,
차량이나 건물이나 아무것도 없고, 있는것이라곤 낡은 책상과
앞서 말씀드린 모니터구입밖에 없는데
그것도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에 기록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