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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방법 답변 만족도 -
kry1***   2009-07-21 오전 10:48: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18

제가 이번에 회사를 옮겼는데 자체기장이라서 제가 업무를 다 봐야하는 관계로 어디 물어볼데가 없네요.

수입에 관해선 처음 접해 어찌 처리를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원재료를 수입해 수입세금계산서 및 운반비등등의 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때 수입세금계산서는 어찌 신고해야 하는지요...

일반 세금계산서 신고방법대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나머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금계산서와 똑같이 신고하면 되나요?

또한 영세율 계산서가 있는데 예를들어 공급가액엔 \59,726 비고란에는 W/F : 323 이렇게 써있고 합계금액란에는 \60,049 (비고 포함금액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경우 그냥 공급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는지요....

또한 수기장부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일반세금계산서와 같이 기록하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참 샘플을 수입하였는데 수입세금계산서 과세표준 362,736 세액 362,270 납부영수증 관세 26,860 부가가치세 36,270 이렇게 발생하여 63,130원을 디에치엘에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럴경우는 분개를 어찌해야 하나요? 전 원재료 36,270,부가세대급금 26,860원으로 전표를 발생했는데 맞는지요?  또한 수입과 영세율 계산서에 대한 부가세신고때 국세청에 따로 내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__)

 
 
 
전문가 답변 2009-07-22 오전 8: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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