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출 계산서를 발행을 할려고 합니다.
실제 물건은 5/29일 출고가 됐습니다.
구매확인서에 선적일은 7/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세율계산서발행일을 물건 출고일로 해야하는지 아님
구매확인서 선적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