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 50,000원을 한후
1차 분개 ( 차변에 = 가지급금 50,000원, 대변에 = 예금 50,000)
다음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할 경우에?
1. 커피 40,000원 비용으로 사용하고 10,000원을 남겨 정산함.
2차 분개 ( 차변에 = 가지급금 40,000원, 대변에 = 예금 50,000원)
현금 10,000원,
이상의 분개가 맞게 했는지요?
그렇다면
가지급금이 두번이나 차변에 기록되므로 이중으로 누적되어 계산이 되지 않나요?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시원한 답변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