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균등할주민세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9-07-20 오후 3:03: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67

안녕하세요?

 

법인균등할주민세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법인자본금 및 종업원수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제출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구청에서 균등할주민세를 확정하여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학병원도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2호에 의거하여 표준세율로 납부를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대학병원의 자본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기타로 처리되고 확정되어 5만원을 납부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21 오전 7:18: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