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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후바로판매.. 답변 만족도 -
romi***   2009-07-20 오후 12:50: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7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입니다.

승용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4.1일 구입하여

4.2일 바로 판매하였습니다. (금액동일)

 

그럼  4.1일 구입시 부가세 공제를 하고

4.2일 팔때  부가세 납부  하면

부가세가 상계처리되어 없는게 되는..

이렇게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구입시 부가세 공제를 할수없고

팔때 부가세 납부해야는건갸요?

 

차를 파는 업체도 아닌데

그냥 어쩌다 차를 바로 구매시바로 팔게 되어습니다...

 

계정과목은 상품으로 잡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7-21 오전 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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