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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사업자 임대료 과소신고.."급" 답변 만족도
ogh1***   2009-07-20 오전 11:5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4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사업자인데요   작년까지 임대료를 과소신고 했는데

세입자가 몇달간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고 있어요.

차후 보증금 상계등  임대료 정산시 문제소지가 있을까요?

올해 확정부가세 신고분(1월-6)은 실수입임대료로 신고해야 할까요?

참고로 2009.년 2월에 2년계약 만료되었는데  재계약 안하고 계속 유지중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21 오전 7:05:28
 
 
 
 
전문가 답변 2009-07-22 오전 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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