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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hyehy***   2003-05-30 오전 10:18:52 첨부 : - 상태 	중 조회 963
안녕하세요? 벌써 여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조심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조명기구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찰건중에 한건이 "샨데리아"라는 호화등기구가

입찰품목중에 있어서 그 제품에 대한 견적을 책정하는데 특별소비세 항목까지 가산해서 넣어야 한다는데????



"샨데리아"는 주요생산품목도 아니고 흔히 납품되는 품목도 아니라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산출해서  견적금액을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①특별소비세에 관한 세법령과 사례 같은것 부탁드립니다. ②견적금액엔 몇%로 정도로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③이런 경우에 찾아볼만한 인터넷 자료실은 어디에?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샨데리아"란 예식장 또는 호텔로비, 연회장 등에 천정에 설치되는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호화조명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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