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감사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조리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퇴사처리를 한후 재입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퇴직금정산 하고 계속근무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