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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1년계약직)계속근무와퇴직금 답변 만족도
borisu***   2009-07-20 오전 9:5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07

늘 감사합니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조리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퇴사처리를 한후 재입사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퇴직금정산 하고 계속근무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21 오전 6: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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