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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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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9 오후 8:36: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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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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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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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회계담당자의 실수로 1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3,000,000원을 세금과공과(판관비)로 처리한 것을 발견하였다.
질문1.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2. 언제 반대 세무조정을 하며,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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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의 실수로 8월 20일 납부한 2009년 법인균등할 주민세 82,500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하였다.
질문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4. 언제 반대 세무조정을 하며, 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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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상 특별손실에 전기오류수정손실 8,000,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에 의한 2007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한 것이다.
질문5. 원래는 ‘법인세등’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는데 ‘전기오류수정손실’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잘못 쓴 건가요?
질문6.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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