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에서 6월 30일 50만원을 직원이 인출한후(사전 승인 완), 저에게 직원이 사용한 영수증(개인신용카드,현금영수증카드,현금영수증)을 50만원 맞추어서 주셨습니다.(물론 회사 업무로 사용함)
내역을 보니 다음과 같습니다.
6/20일 22만원(개인신용카드)
6/30일 10만원(현금영수증)
7/4일 18만원(현금영수증카드)
(질문1)
이러할 때, 6월 30일에는 어떻게 분개하며, 3개의 영수증을 7월 10일에 모두 받았을때
어떻게 분개하나요?
(질문2)
7월 4일 영수증이 20만원으로서 총액이 52만원이면 영수증 합계가 2만원 초과되는데
이러할 때, 질문1과 동일하게 3개의 영수증을 7월 10일에 모두 받았으면 어떻게 분개하나요?
(질문3)
09년 12월 31일에 직원이 가불금으로 100만원으로 가지고 가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분개후
2010년 1월 5일에 100만원 영수증을 저에게 주시면 12월 31일분 가지급금과 상계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1년단위(매년 12월 31일기준)으로 가지급이 많으면 이자률을 적용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리한다고 하던데, 이러할때는 어떻게하나요?
즉, 업무에 사용된 가지급금과 사용용도가 불확실한 가지급금은 어떻게 구분하고 계정과목을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