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A)
"질문1의 답변" 에서 "실제 지급한 날(12월) 급여로 처리"라고 했는데 1월에서 5월까지 급여를 미지급으로 분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단,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직원부담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실제 급여지급시 반제처리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에서 반제를 어떻게 분개를 하나요? 예를 들어주세요?
(질문 B)
급여대장을 메일로 보내드렸으니 이를 기준으로 "(질문2)"를 다시 분개하여 주세요.
특히, 급여대장을 보면 공제내역에 "09년1-5월분 분할" 148,920원이 있는데 이것도 감안하여
분개하여 주세요
(질문 C)
"급여지급시 4대보험료 중 종업원부담금인 가지급금을 반제하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도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분개하여 주세요.
너무 복잡해서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