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본점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점직원이 지점으로 파견을 나가게 되어
그 비용만큼 용역료로 지점으로 청구하려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영업외수익인것 같은데 어떤 계정을 써야할지...
도통 모르겠네요 ^^ ;;;
가르쳐주시면 그 은혜 한동안 기억할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