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소모품의 사고 간이영수증(사업자번호 106-86-16522) 공급대가총액으로 196,000원을 받았습니다
(질문1)
이러할때, 간이영수증 3만원 초과시는 비용으로 불인정하여 손금불산입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할 때 법인세 계산시 196,000원은 비용을 인정을 못받아서 법인세가 증가가 맞나요?
(질문2)
또한, 196,000원을 비용으로 인정을 못받으면 손익계산서를 작성시 판매비및 일반관리비에도 포함이 않되나요? 아니면 손금불산입되여 법인세는 증가하여도 손익 작성할 시에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나요?
(질문3)
질문2처럼 "196,000원이 손금불산입되여 법인세는 증가하여도 손익 작성할 시에는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에 포함"된다고 가정시 손금불산입되는 영수증들은 별도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4)
상기 질문1에서 3이 비영리 사단법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단, 질문1에서 3에서는 일반법인기준으로 답변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