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구요~ 이번에 식자재 계산서를 받았는데.. 간이과세자 이네요.
농산물 관련해서는 간이과세자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원재료를 수입하였습니다. 부가세와 관세부분 세금낸것도 있고~ 수입신고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었더라구요~
수입신고필증이 나오면 세관장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수입물품의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