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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ver***   2009-07-17 오후 9:05: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6

안녕하세요.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구요~ 이번에 식자재 계산서를 받았는데.. 간이과세자 이네요.

   농산물 관련해서는 간이과세자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공급받는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원재료를 수입하였습니다.  부가세와 관세부분 세금낸것도 있고~ 수입신고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한 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었더라구요~

   수입신고필증이 나오면 세관장으로 부터 세금계산서도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수입물품의 금액이 얼마 이하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알려주세요~~~ ^_^

 
 
 
전문가 답변 2009-07-18 오전 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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