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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유료양로시설 기부금, 보충수업비, 부동산임대소득 600만 원 답변 만족도 -
bak***   2009-07-17 오후 7:4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4
질문1. 유료양로시설 기부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이므로

법정기부금 아닌가요?



질문2. 무료양로시설에 기부하는 돈도 마찬가지로 법정기부금 아닌가요?



질문3. 보충수업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질문4. 42세의 배우자 김미정씨의 당해연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600만 원일 때, 김미정씨는 기본공제대상자인가요?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09-07-18 오전 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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