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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비 근로소득세 공제 여부 답변 만족도 -
sweetji***   2009-07-17 오후 5:26: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91
직원 경조사비를 100만원을 지급 했을 때



회사 경조사비 지급 규정상 지급액은 30만원이라고 했을 경우



100만원 모두 복리후생비로 처리 하고 직원 급여에는 포함 시키지 않는지



아니면 경조사비 지급규정 외 금액 70만원은 급여에 포함 시켜 갑근세 예수를 해야 하는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생각 되는 금액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을 갑근세 예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에는 포함을 시키나 비과세인지.



여기 저기 물어 봤는데 물어 보는 곳마다 답변이 틀리네요..



속 시원한 대답 부탁 드려요..
 
 
 
전문가 답변 2009-07-18 오전 8: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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