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1월부터 업무를 하였으나 직원으로 4대보험에 신고도 하지않았고 급여도 지급하지않았는데 09년 6월에 09년 1월부로 4대보험에 가입하였고 월급여을 2,739,000원 지급하되 09년 1월에서 5월분인 급여 13,695,,000원(2,739,000원 * 5개월분)을 미지급으로 하고 09년 12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월급여액 2,739,000원, 월국민연금 123,250원, 월건강보험 72,890원, 월고용보험 12,330원 월 갑근세 및 주민세 84,560원"
(질문1)
09년 1월부터 5월까지의 급여및 4대보험/갑근세를 매월 분개를 언제 하여야하나요?, 5월31일부로 5개월치를 한꺼번에 묻어서 분개를 하나요?
분개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질문2)
09년 6월부터는 월급여 1,500,000원, 중식대 100,000원, 국민연금 123,25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39,920원, 고용보험 7,200원, 갑근세/주민세 11,71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09년 1월에서 5월까지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근로자부담금이 1,042,350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6월 급여지급시 09년 1월에서 5월분 근로자부담금이 1,042,350원을 일시에 부담시키기가 어려워서 6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48,920원, 12월은 148,830원을 매월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6월 20일에 09년 1-6월분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청구서 1,143,870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회사에서 먼저 납부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국민연금 739,5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404,370원)
이러할 때 6월 20일에 분개은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질문3)
6월 30일에 6월분 급여가 지급될때 분개는 어떻게 하나요?
※ 급여대장을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이메일주소를 가르쳐주세요(나의 이메일주소로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