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2백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인사프로그램을..
올해 60만원을 추가지불하고 신프로그램으로 교체하였을때..
올해 추가지불된 60만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자산(비품) or 당기비용..둘중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1백만원 미만인지라.....)
2. 만약 자산으로 처리한다면...
올해 추가지불된 금액을 별도의 비품계정으로 봐서..감가상각등록을 하는것인지?
아니면..기존에 2백만원으로 등록된 비품계정의 당기증가에 금액을 추가로 입력하고..
계속해서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등록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