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처에서 손님이 와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였습니다.(결재금액은 17만원)
이러한 경우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접대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 그리고 근무중 외부에서 식사를 한 후 법인카드로 결재를 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3. 법인카드로 하이패스 충전을 했습니다.(10만원)
이러한 경우 차량유지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