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일 300,000원 보통예금에서 가불
7/1일 200,000원 보통예금에서 가불후
7월 15일자로 6/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사용한 영수증을 가져왔다면 어떻게 분개하나요?
* 영수증 내역
- 6/30일 302,000원 : 직원회식비(개인카드 사용)
- 7/2일 100,000원 : 사무용품 구입(현금 사용후 개인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 7/14일 98,000원 : 접대비 (현금 사용)
(질문 1) 6월에 가불후 6월과 7월로 나누어서 영수증이 있는데 이러할때는 6월과 7월을 구분하여야하나요? 7월 15일 전표로 6,7월 전체를 모두 묻어서 분개하나요? 분개 방법도 가르쳐주세요
(질문2) 법인카드 및 법인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분개할때 어떻게 표기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