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직원이 이중근로자 입니다.
당법인과 관계회사에서 원래측정 급여의 50:50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법인의 대표자가 같아서 이사람을 고용시 3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다면
각각 천오백만원씩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시 한곳에서 합산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합산될것을 감안하여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조견표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띠는데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