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미국 관계회사가 한 한국업체에 물품을 납품하기로 했어요.
그중에 한 품목(pump_motor)이 한국 KOSHA라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업체가
인증 받는것이 불가하다하여 저희가 pump에 motor를 연결하는 작업을 한 후
그 한국 업체에 보내주고 대금은 관계사에 청구하여 받기로 했습니다.
1. 이럴 경우 중개무역/수출로 볼 수 있나요?
2. 수출로 본다면 증빙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 pump는 미국 관계사에서 한국 업체에 보내주면 저희가 가져다가 motor를 사서
작업하고 다시 한국업체(수입처)에 가져다 주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구입한
motor는 원가로 넣어야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