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외상매출금 잡앗던 업체
08.09.17 부도
6개월 경과한 시점에 공급가액은 대충으로 대체
6개월 경과 확정 신고때 대손공제 가능
이때 회계처리
신고서 작성시 대손세액가감에 마이너스 금액을 넣으면 되는지.
분개를 7/25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체, 마이너스부가세예수금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부도확정 6개월이후 가능한 처리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 매출******** (이때 익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 증가)
대손충당금 ***** / 외상매출금 *****
(세무조정상)
부도처리로 인해 매출인식되었던 것이 무효처리되므로
손금산입 유보 처리로 인해 법인세를 감소시켜야 한다.
부가세신고서의 대손공제감가에서 차감하면되고. 당기년의 회계처리면 부가세예수금을 대체하면 되는데 당기면이 아닌경우 잡이익 처리 하면 된다.
이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