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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공제 답변 만족도 -
snjc8***   2009-07-16 오후 4:05: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0

08년 외상매출금 잡앗던 업체

08.09.17 부도

6개월 경과한 시점에 공급가액은 대충으로 대체

6개월 경과 확정 신고때 대손공제 가능

이때 회계처리

신고서 작성시 대손세액가감에 마이너스 금액을 넣으면 되는지.

분개를 7/25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대체, 마이너스부가세예수금 하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외상매출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부도확정 6개월이후 가능한 처리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 매출******** (이때 익금산입으로 인해 법인세 증가)

대손충당금 ***** / 외상매출금 *****

 

(세무조정상)

부도처리로 인해 매출인식되었던 것이 무효처리되므로

손금산입 유보 처리로 인해 법인세를 감소시켜야 한다.

 

부가세신고서의 대손공제감가에서 차감하면되고. 당기년의 회계처리면 부가세예수금을 대체하면 되는데 당기면이 아닌경우 잡이익 처리 하면 된다.


 

이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09-07-17 오전 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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