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저희 회사는 하도급(임가공)업체에게, (목적물수령 후) 60일을 초과하는 만기의 어음으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초과일수에 따른 어음할인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어찌보면 저희 제품에 대한 임가공료때문에 발생하게 된 비용이므로 원가성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문] 대금지연 결제로 인한 어음할인료를 현재 이자비용에서-> 원가성 경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