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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 개인영수증에 대한 재질문 답변 만족도
sun99su***   2009-07-16 오후 1:18: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질문1)

답변내용중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손금"처리가 않된다는 것이 무엇이 다르나요? 또한 각각의 뜻은 무엇인가요?

 

(질문2)

질문1에서 "비용/손금"등은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질문3)

답변내용중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에서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하여도 3만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4)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현재는 매출(수입)이 없는데 이럴할 시 접대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17 오전 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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