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답변내용중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에서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과 "손금"처리가 않된다는 것이 무엇이 다르나요? 또한 각각의 뜻은 무엇인가요?
(질문2)
질문1에서 "비용/손금"등은 비영리사단법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질문3)
답변내용중
"법인의 경우 접대비는 직원의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은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에서 법인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로
사용하여도 3만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4)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현재는 매출(수입)이 없는데 이럴할 시 접대비의 한도는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