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인에게 2억원을 빌려줘서 9%의 약정이자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받기로 했을때 분개는 어떻게 되며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분개예시>
* 대여금 지급 시 (2009.6.1)
대여금 20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0
* 한달 뒤 이자입금 시 (2009.7.1)
1. 보통예금 1,500,000(2억*9%/12- 한달이자금액) / 이자수익 1,500,000
2. 보통예금 1,087,500/ 이자수익 1,500,000
선납세금 412,500 (1,500,000*27.5%(소득세+주민세))
3.보통예금 1,500,000/ 이자수익 1,087,500(이 경우에는 9%의 이자가 안되는거 같은데요^^;;)
예수금 412,500 (1,500,000*27.5%(소득세+주민세))
이자 입금 시점에 2억을 대여해준 법인의 입장에서 1번, 2번, 3번 중
어느 것이 맞는 분개인가요?
모두 다 틀렸다면 맞는 분개는 어떤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2억을 대여해준 법인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억을 대여받은 개인이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원천세를 납부할때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