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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에게 대여했을 경우 이자수익 답변 만족도 -
lej***   2009-07-16 오후 12:5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095

법인이 개인에게 2억원을 빌려줘서 9%의 약정이자를 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받기로 했을때 분개는 어떻게 되며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분개예시>

* 대여금 지급 시 (2009.6.1)

 

대여금 200,000,000 / 보통예금 200,000,000

 

* 한달 뒤 이자입금 시 (2009.7.1)

 

1. 보통예금 1,500,000(2억*9%/12- 한달이자금액) / 이자수익 1,500,000

 

2. 보통예금 1,087,500/ 이자수익 1,500,000

   선납세금 412,500 (1,500,000*27.5%(소득세+주민세))

 

3.보통예금 1,500,000/ 이자수익 1,087,500(이 경우에는 9%의 이자가 안되는거 같은데요^^;;)

                               예수금 412,500 (1,500,000*27.5%(소득세+주민세))

 

 

이자 입금 시점에 2억을 대여해준 법인의 입장에서 1번, 2번, 3번 중

어느 것이 맞는 분개인가요?

모두 다 틀렸다면 맞는 분개는 어떤것인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2억을 대여해준 법인이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억을 대여받은 개인이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라면 원천세를 납부할때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는 얼마나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7-17 오전 9: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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