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증자(액면가)를 하면서 등 수수료를
신주발행비 비용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무조정시 이를 손금불산입할때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하나요 유보로 처리하나요?
유보로 처리한다면..언제 유보금액을 없애면 되나요?
그리고 몇년정 증자를 하면서 할증발행을 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이 2억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계속 대차대조표에 남겨놓는건가요?
어느시점부터 없애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