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 급여와 별개로 교육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육수당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사료 지급 또한 기타소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