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병원에서 빌딩소유로 인한 임대사업 및 주차장수입사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과세 및 면세를 겸영해야하는 상황에 적용할때의 문제점이 있는지 겸영을 할때의 업무처리
(안분기준 등)등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병원과 개인이라는 특성상 일반법인에서와의
상이한 내용이나 그외에 자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