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이 회사 업무를 보면서 "개인카드/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의 영수증을 발행받아서
회계팀에 주시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즉, 회사에서 이것이 비용으로 인정받나요. 손금처리도 가능한가요
또한, 년말정산시 상기 건들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회사 입장에서
문제가 사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법조항을 곁들어서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