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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임원 중 "감사" 도 가수금 처리가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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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v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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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5 오후 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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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시 "감사" 분께 2,300,000 을 현금수령하여 사무실 임대계약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임원도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현금 2,300,000, / 가수금(감사) 2,300,000
임차보증금 2,300,000 / 현금 2,300,000
이렇게 회계처리 하였는데....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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