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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재화의 수리목적 반출시 부가세 신고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next3***   2009-07-15 오후 2:1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1
안녕하십니까?

수입한 재화를 사용하다가 하자가 생겨 반출하였습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결제방법은 GN으로 무상거래이고 거래구분은 83 입니다.

무상거래이지만 신고필증 상에 총신고 가격은 있습니다.

추후 물건을 회수할 예정인데 이경우 부가세 신고서 상에 매출(수출)로 인식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경우 아예 반영안해도 되는지 아님 매출로 반영하고 수입금액 제외시켜주는 방법으로 반영해야 되는지 혹은 매출로 잡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입한지 오래된것 (2년이상)을 수리목적으로 반출시키는 것과 수입하지 얼마안되어 수리목적으로 반출 시키는것에 혹시 차이가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16 오전 9: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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