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특허법율사무소를 통해서 디자인출원 및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청 등록대행을
했습니다.
1차로 대행업체에서 선급금명목으로 입금요구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입금을
해주었으며 특허청에 등록수수료등을 대행업체에서 먼저 입금시키고 영수증을 확인하여 회사에서 또한번 수수료등 대행업체에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차후 디자인등록 및 실용신안출원이 완료되면 잔금등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럼 위의 상황에서의 분개가?
1. 선급금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때
부가세대급금 xxx / 미지급금 xxx
선급금 xxx
2.선급금지불시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3.특허청등록수수료 영수증 받았을때
지급수수료(거래처 특허청) xxx / 보통예금 xxx
4.출원완료시
실용신안 xxx / 선급금xxx
등으로 하면 될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