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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 관련 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halfn***   2009-07-15 오후 2:1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64

기본적인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특허법율사무소를 통해서 디자인출원 및 실용신안출원을 특허청 등록대행을

했습니다.

1차로 대행업체에서 선급금명목으로 입금요구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입금을

해주었으며 특허청에 등록수수료등을 대행업체에서 먼저 입금시키고 영수증을 확인하여 회사에서 또한번 수수료등 대행업체에 입금시켜주었습니다

차후 디자인등록 및 실용신안출원이 완료되면 잔금등을 지불하기로 했는데...

 

그럼 위의 상황에서의 분개가?

1. 선급금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을때

 

   부가세대급금 xxx    /   미지급금   xxx

   선급금          xxx

 

2.선급금지불시

   미지급금    xxx      /    보통예금   xxx

 

3.특허청등록수수료 영수증 받았을때

  지급수수료(거래처 특허청)  xxx      /     보통예금   xxx

 

4.출원완료시

  실용신안   xxx    /     선급금xxx 

 

등으로 하면 될런지요?

 

 
 
 
전문가 답변 2009-07-16 오전 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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