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개처리좀 도와주세요
08년 결산수수료 때문인데요
세금계산서를 3월29일날 먼저 받고 대금을 4월 6일날 계좌이체해주었는데 이때 분개는 어찌해야 하나요....
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한후 다시 경정청구를 했거든요
1기 부가세 납부금이 555,004원 이었는데 6월 10일 이자포함해서 561,490원을 납부했어요 근데 원래는 경정신고들어가서 475,004원을 납부했어야 하는 부분이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6월 16일날 세무서에서 80,000만원을 통장으로 돌려받았는데요 이때 분개도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