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 외상대금 회수시에 매출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거나, 감액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진 않습니다.
한 3개월동안을 매출할인이라는 계정과목으로 사용해서 분개했는데.
오늘보니 매출할인은 감액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줘야한다고 하더라구요 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잡손실로 처리하라고 하던데.
그러기엔 금액이 조금 큽니다. ;;
1000만원 매출금액일때 거의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할인해서 받거든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지 않고 ,
적당히 처리할 수 있는 계정과목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