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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보수료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
hk0***   2009-07-15 오전 9:3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6

안녕하세요

 

개인 일반과세자이고 임대사업자 입니다

개인 토지에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보수료를 지급햇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앗는데 이게 업무무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아님 개인이기때문에

그냥 부가세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개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사업자로 나온 세금이 아니라 개인이 나온세금인데 처리가 가능한가요?

처리가가능하다면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처리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16 오전 8: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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