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할때 신용카드매입전표를 얘기하는건지
그리구요 50,000원 이상되면 부가가치세로 공제받는것이 나을까요 아님 경비처리로 하는것이 나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