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국만기보험료를 매달 납부하고 있으나 2008년분(전기분) 보험료를 보험료 계정으로 비용처리하여 결산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 외국인이 퇴직하여 보험사로 부터 퇴직보험료를 지급받고 당사의 부담은 그 차액분만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xxx / 퇴직보험예치금 xxx (<-이금액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수금 xxx
미지급금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