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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분개관련 "급" 답변 만족도 -
je20***   2009-07-14 오후 3:0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4

수입은 처음이라 상세하게 적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중국 A 업체에서 수입하려 합니다.

   선지급을 해야 물품을 보내준다하여 3,884,570원을 선지급했습니다.

 

2. 수입시 운송업체 B 를 통하였습니다.

    선지급을 해야 관세 등 수수료로 2,224,712원을 선지급했습니다.

 

3. B업체에서 물품과 함께 비용처리를 한것에 대한 수입계산서 등등을 보내왔습니다. 계산서는 B업체에서 한꺼번에 발행한것이 아니라 여러곳에서 발행된것이였습니다.

-  B업체  -  영세율 세금계산서 (품목)AIR FREIGHT 외 1,121,492원과 세금계산서 (품목)HANDLING CHG(VAT)로 30,000(부가세3,000)원에 대해 2장으로 발행했습니다.

-  C업체  -  관세  392,340원의 납부고지서외 부가세대급금  529,660원의 수입계산서 발행함.

-  D업체  -  보관료 14,555(부가세 1,455)원 세금계산서와 보험료 210원의 영수증을 발행함.

-  E업체  -  운송료 90,000(부가세 9,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함.

-  F업체  -  통관료 30,000(부가세 3,000)원 세금계산서 발행함.

 

4. 수입신고필증에서 과세가격 $ 3,861 \ 4,904,278 입니다.

 

 

* 질문 *

① 각 금액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건가요?

② 분개를 하였다면 상계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③ 수입신고필증에 나오는 과세가격이 분개처리시 필요한가요?

④ 마지막에 상품은 어떤 업체에 잡는게 맞는건가요? 

 

 

여러곳을 둘러보고 이해가 가질 않고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 이렇게 질문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시간이 꽤 지난것이라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상세하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7-15 오전 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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