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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청산절차 답변 만족도 -
love2427***   2009-07-14 오후 2:47: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53

A라는 업체의 갑작스런 대표이사가 않좋은 일로 인해 회사직원들이 퇴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임대를 준 상황에서 직원들의 단체 퇴사 및 문은 닫게 되었쥐요..

임대료를 청구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쥐만..

우편물은 반송이 되었구요..

하지만 세무사에 확인해 세금계산서 발행 후 부가세 신고를 하였답니다..

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에는 회사가 폐업이 되어있지 않았구요, 직원들은 퇴사한다구 계산서를 받지 안았습니다.

현재 확인해 보니 폐업신고가 되었더군요..

임대료는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구요..

퇴사한 직원들은 저희 회사의 제 3업체로 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임대뿐 아니라 매출 매입거래가 있었습니다..

매입, 매출거래로인해 A업체에 결재받을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A업체의 직원들의 급여 채무로 인해 법적 절차를 받아 제3 채무로 급여 지급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 저희 또한  받아야할 채무가 있는상태에서 A업체의 급여 채무는 어떻게 처리를 하여야하는지?

2. 폐업상태인 회사에서 청산절차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세금계산서는 법적효력이 있는지 ?

 

 
 
 
전문가 답변 2009-07-15 오전 7: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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