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세환급을 하려는데요 중간에 끼어있는 업체라 좀 아리까리해서요
a 회사가가 일본으로부터 물건을 수입하여
b 회사인 저희한테 매출을 하였습니다.(영세율)
저희는 그 물건을 가공하여
c 회사인 수출 업자에게 영세매출을 다시 발행하였습니다.
a 회사는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우리회사(b)가 발행한 구매승인서를 기준으로
불할증명서를 발급받아 우리 회사로부터 관세환급금을 받고자 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회사도 (b) c 업체에게받은 구매승인서를 가지고 분할증명서를 받아
관세환급을 받아도 되는건가요?